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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이 대표발의 한〔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주의 대표적 공연시설인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초청하는 유료 공연에 대하여 유료입장권 10%의 범위 내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익히 제주도 문예회관에서는 유료 입장권 중 10%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게 무료공연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타도시 문예회관들도 10~2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등이 발행되고 있으나, 매년 85~88% 수준의 이용률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그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에서 유료로 진행되는 기획·초청공연들은 연간 12회 이상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천되는 우수공연이던가, 별도 좋은 공연을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도내 3개소의 문예회관들에서 주관하는 유료공연이 읍면지역 소외계층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정책적으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6단계 제도개선에 ”문화예술의 섬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한 문화예산이 2016년 제주도정 처음으로 1천억원 대를 넘긴 이후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었으나 아직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접근성은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읍면지역의 취약계층까지 문화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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