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 9월중에는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시는 납세자는 4월 1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세액 납부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월연세액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되는 것은 아니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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