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 집중 조사기간 동안 70건 적발…1억2천여만 원 반환명령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억2천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된다”며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참고자료] 적발 사례 내역

이번 조사기간 적발된 소형 건설회사 공무담당 A씨(39세, 남성)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목적으로 자신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며 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후 2018년 8월 14일 부터 2018년 11월 12일 까지 4회에 걸쳐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총 4,825,2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가 지급 받은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총 7,720,32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하였다.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가 실시되자 사업주는 부정수급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조치는 면제되었으나, 고용보험법 위한 과태료 150만원은 부과되었다.

B씨(30세, 여성)는 인력공급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후 중견 건설사 현장사무소에 파견되어 건설현장 경리로 재직중 자진퇴사 하였다. B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소속 인력공급업체에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계약종료”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 보고하고, B씨가 근무했던 중견 건설사 현장 관리인은 인력공급업체에 B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인력공급업체는 B씨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B씨는 2019년 1월 10일 실업급여433,720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의 제보로 인해 8일분 실업급여 433,720원을 지급받고 중단되었다.

제보가 접수되자 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관은 즉시 조사를 진행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B씨에게 지급된 433,720원 및 추가징수 금액 433,720원, 총 867,44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제한 조치를 통해 B씨가 수급 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 약 490만원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였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고용보험법에 의거 B씨 뿐만 아니라 B씨를 고용했던 사업주(인력공급업체), B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담당했던 소속 직원 모두 형사고발하는 한편 B씨가 근무했던 중견 건설사 현장관리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2016년 12월,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던 Y씨(51세, 남성)는 공사가 종료되자 2017년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고용센터에서는 Y씨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Y씨는 2017년 2월 15일 부터 2017년 6월 7일 까지 5회에 걸쳐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총 5,209,8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Y씨는 2017년 1월 이미 제주시 연동 소재 일반 음식점에 취업 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Y씨가 지급 받은 실업급여 5,209,880원 및 추가징수 금액 5,209,880원 총 10,419,76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Y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점 사업주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또는 방조 혐의는 없다 보고 형사고발 및 연대책임은 면제하였으나, Y씨를 고용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있으므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였다.

Y씨가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무관리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아 취업 상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임을 적극 홍보하여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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