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370회 임시회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어린이 안전교육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안전시설 중 옐로우카펫 사업부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필요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교통 안전시설을 추가했다”고 전제 한 후 “공약사항 중 하나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 조성’으로서 스쿨존(보호구역)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옐로우카펫 등 교통 안전시설을 조례 안에 명시했다”며 “이후 도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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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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