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일간제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생산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 입법 예고에 나선 강철남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등 농업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는 재활과 사회적응,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만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지역 농업과 복지 특성을 고려하여 실천주체들이 활발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구체적인 입법예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배너로 확인가능하며, 올해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