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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해서 도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는 미세전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강연호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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