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은 도내 람사르 습지 등 습지 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하고, 습지보전심의위원회에 자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과 정비계획 자문 기능 등을 보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습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습지보전실천계획에 생물다양성,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등을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봉 의원은 “습지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생태계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생태계의 D/B 저장소와 같은 중요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감안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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