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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원래 수자원은 자연적으로 순환하도록 해야함에도 과도한 도시개발 등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어 원활하게 선순환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자연 친화적 물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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