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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8일 오전 11시 경 제주시 라마다 호텔 앞 3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 B호(부산선적, 1,149톤)를 예인한 예인선 A호(부산선적, 94톤, 승선원 5명) 선장 정모(56년生, 경남 사천거주)씨를 적발하여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예인선 A호는 지난 4일 오전 8시 20분경부터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정리에서 부선 B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저녁 7시 20분경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외항에 대기하다, 8일 오전 8시 40에 라마다 호텔 앞 공사현장까지 부선 B호를 예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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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부선 B호의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데도 불구하고 승선인원을 1명을 초과한 채 탑승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제주해경 경비정이 이를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지난 3월 2일 오후 제주항 서방파제 서방 500미터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예인선 S호(부산선적, 147톤) 선장 송모(56년生, 부산거주)씨를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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