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교육의원 발의 서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의원ⓒ일간제주

무상교복 추진의 제주도의회의 절대적 지원을 얻으면서 동력을 얻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성민의원(이도2동을), 송창권의원(외도․이호․도두)을 비롯한 28명의 더불 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교육의원 5명이 전원이 발의서명한 가운데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복구매 경비 지원과 교복구매정보센터의 운영, 학교별 교복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등 교복비 지원 근거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중에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을 교복구매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 절차나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은 교복 구매 방법이나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전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교복구매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교복구매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현수 예산결산위원장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실현하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내 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을 위한 20억원을 전격 증액함으로써 무상교복 시행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예산만이 확보되었지만, 향후 고등학생까지도 교복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도내 무상급식 전면시행 논의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의원들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이번 무상교복정책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추진 동력이 되었고 교육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한 소통과 협업의 결과로 가능했다”여 이번 조례에 지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3월 중 개의하는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당장 2019학년도 입학 및 1학년 전입생부터 적용됐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올해 이미 교복을 구입한 중학생에 대한 지원방법, 내년 이후부터 교복 지원 체계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세칙 마련 등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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