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일간제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6일 앞으로 도래한 가운데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선거에는 유세 차량과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원 동원도 불가능하다.

오직 출마자 후보만 나서야 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깨띠와, 문자메시지 등으로만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제약이 있다.

지역이 협소하던지  혹은 조합원 숫자가 적은 조합인 경우 그나마 낫지만 조합원 숫자가 많고 지역이 넓은 조합인 경우 후보자들의 하루 이동량은 가히 마라톤 수준을 넘어설 정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현역 조합장이 아닌 경쟁자로 나선 신인들은 조합 특성상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 얼굴 알리기기 위한 활동이 눈물겨울 정도다.

이에 이번 선거에 처음 나선 모 후보는 “정말 조합원분들 만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 놀랐다”며 “선거까지 최선을 다해 조합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제 얼굴을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생각뿐”이라며 “신인이라는 각오로 무조건 조합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자는 “조합장 선거가 너무 엄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힘들다”며 “특히, 여타 선거와는 달리 유세차량이나 선거를 도와주시는 분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합원들만 생각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 등 도내 32개 각 조합의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가장 많은 후보들이 등록한 곳은 위미농협으로, 모두 5명이 도전장을 내민 반면에 제주축협과 제주시수협, 안덕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등 5곳은 단독 후보가 입후보, 투표가 치러지지 않게 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 공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주택가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3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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