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무자도 혼동하기 쉽고, 어려운 한자어 표기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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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맞지 않는 회의용어를 도민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의회실무자도 혼동하기 쉬웠던‘동의’는 그 뜻에 따라‘동의(動議)’와‘동의(同意)’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도록 개정했다.

‘동의(同意)’는 어떤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는 의미인데 반해,‘동의(動議)’는 회의 중에 안건처리나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로, 한 개 조문에도 동음이의어가 뒤섞여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인‘끽연행위’는 ‘흡연행위’로, ‘미료안건’은 ‘미처리 안건’으로, ‘결석계’는 ‘결석신고서’로 수정했다. 이밖에 ‘최고득표자’는 ‘최다득표자’로, ‘전일’은 ‘전날’로 개정하는 등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따라 가급적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표현을 제시했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조례나 회의규칙의 문장표현은 일반 도민도 쉽게 이해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도의회 회의규칙이 어렵고 혼동을 야기해 도민의 일상 언어생활에 맞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향후 다른 조례에도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항상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강성균․강철남․김황국․좌남수․현길호․홍명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김경미,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의원이 찬성자로 회의규칙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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