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도의회 소회의실 오후 2시...전문가 토론회 개최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의원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문학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승아의원은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되었지만 제주자치도는 아직까지 문학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제주자치도의 문학진흥 지원, 문학창작과 도민의 문학향유 등 문학발전을 위한 법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더군다나 그동안 도내 문학인들의 염원이었던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에 앞서 문학관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 근거 또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제정추진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토론회에선 이승아의원이 제주 문학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배경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강용준(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관건립추진 공동위원장), 이종형(제주작가회의, 제주문학관건립추진 공동위원장), 양전형(제주문인협회), 김영란(시조시인), 김동현(평론가), 김남윤(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승아 의원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안한 토론내용들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여 다음 임시회에 최종적인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문학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향후 제주문학 진흥을 위한 활발한 정책방안이 모색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