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남, 40세)와 B(남, 39세)씨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2시경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올해 2월 18일까지 제주시내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87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범행을 하는 등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유흥주점, 일반 주점 및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업주를 상대로 공갈, 협박, 폭행 등을 가하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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