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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논란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곧바로 패스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26일 심의했지만 가결과 부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7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강성균 행자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후 관련 법률 검토 및 집행부간 실무협의, 지역주민간 면담, 행정자치위원 간담 등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이러한 협의결과 상임위에서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며 상임위를 패스하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작심하듯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동의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임위의 의결이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임위 판단보다 본 회의에서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듣는 것이 낫다는 판단의 근거를 피력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 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43명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게 된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본회의로 본격 넘어감에 따라 제주도의회 내 절대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해당 안을 처리할지 아니면 개인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지 여부에 도민사회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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