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경·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

제주지역 내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위적인 억제차원의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차와 소형차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해 시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이하 환도위)는 26일 제36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2017년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해 왔었다.

이번 개정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서 시행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구입하는 차량과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전기자동차 구입하게 되는 도민들은 집 마당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과 계약한 후 주차공간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입과 주거지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 대형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중형승용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중고차량이 증명 대상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 조례 심사에서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가 ‘반서민 정책’이라며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원도심의 공동주택은 입주를 꺼리면서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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