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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발언을 들은 청중이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해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제주지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구형량의 1/2 이상 선고 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사안의 특수성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찾을 수 없다”며 항소 포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과 원 지사가 동시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해당 사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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