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 갑질 H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

제주대학교징계위원회는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 H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본적도 없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H교수가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폭행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H교수가 언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는 말인가? 오히려 H교수는 피해자들을 2차가해 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

H교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고, 폭력갑질가해자가 응당한 만큼 처벌받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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