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녹지국제병원법’ 발의

▲ 장정숙 의원(장정숙 의원 블러그 갈무리)ⓒ일간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이 제주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과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현재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와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에 대한 빛판이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함은 물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이 내국인치료가 가능함에 따른 의료체계가 무너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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