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약국에 위장취업한 후 현금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약사 A 씨(남, 4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주시내 약국 2곳에서 총 87회에 걸쳐 2000여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5억원 가량의 빚을 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온 후 취업 다음날부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은 A 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재범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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