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갈무리ⓒ일간제주

노형동 모 아파트 전(前) 자치회장이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백화점식의 행위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18일 노형동 모 아파트 전(前)자치회장이 경비원에게 심각한 갑질을 행하고 끝내 해고시킨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노형동 모 아파트 전(前)자치회장 A씨는 자치회장 시절 경비원 B씨에게 ‘내가 월급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며 자신이 보일 때마다 쫓아 나와 인사하게 했으며, 주차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토록 강요했다.

특히, A씨는 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이 너무 많아 외장하드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내쫓겠다며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미화원의 업무 뒤처리를 시키고 본인이 타던 자전거를 사라고 강요하고, 심지어 수시로 자신의 잔심부름을 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는 자치회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B 씨를 대상으로 경비실에 드나들며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지인인 現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결국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통해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해 B씨는 계약만료일인 오는 3월 25일 일터에서 해고될 예정이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자치회장 임기 2년 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관리과장 2명 등 총 14명을 괴롭혀 해고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왔기에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이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6항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질을 일삼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하기 해야 한다”며 “갑질신고센터는 피해당사자와 적극 함께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일간제주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고 위기에 놓인 B씨와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만 (만약 해고가 진행된다면)B씨와 협의하여 법적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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