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14일 행정소송 제기...제주도, 전담법률팀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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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이 조건부 허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내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자료-제주도)ⓒ일간제주

이에 앞서 녹지측은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발표할 당시 공문을 통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었다.

즉, 녹지측은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외국인만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특히, 의료법에 의거 녹지측이 오는 3월 4일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인력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주도 제출보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원여부는 결국 판결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이번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적극 대응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자료-제주도)ⓒ일간제주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 외국의료기관 진료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자료-제주도)ⓒ일간제주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하여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 개정 법률안ⓒ일간제주

특히, 제주도는 올해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자료-제주도)ⓒ일간제주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총사업비 778억 원이 투입된 영리병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로 준공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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