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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는 정반대 결과인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앞서 양 조합장은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일관적으로 주장한 알리바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함은 물론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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