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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작년 5월 23일 서귀포의 모 웨딩홀 여성유권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30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과 지지를 호소한 혐의 또한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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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도지사까지 많은 선거경험을 가졌으므로 공직선거법에대한 숙지가 미흡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일 경우 최종확정 판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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