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작년 5월 23일 서귀포의 모 웨딩홀 여성유권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30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과 지지를 호소한 혐의 또한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도지사까지 많은 선거경험을 가졌으므로 공직선거법에대한 숙지가 미흡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일 경우 최종확정 판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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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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