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일간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1시 28분 제주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있다.

원 지사는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선고공판에 도내외 많은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 ⓒ일간제주

한편,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 지사의 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