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천동 이중화 ⓒ일간제주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OECD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 부패와 다르게 공무원의 부패는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불신은 국민들의 정책수용성을 낮춰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에 공무원에게 청렴은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공무원 면접이나 교육 때 가장 중요시 했던 게 청렴에 대한 내용이었다. 청렴교육 중에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처럼 청렴을 다짐하고 들어온 신규공무원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가다 보면 부정에 온몸을 다 적시는 줄도 모르고 부패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청렴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을 신규 공무원이 세우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좋은 매뉴얼이 있다. 바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은 친절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적용범위 뿐 아니라 음식, 선물, 경조사 등 각각의 금액까지 상세히 제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청렴의 중요성과 가치를 신규공무원일 때부터 마음속에 되새긴다면 부정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청렴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고민하며 주민 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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