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7일 최종 대상자 선정…기간제근로자 152명 확대 배치

▲ 본지 단독“[현장] 제주시 해안가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눈살’(2018. 11. 29.)보도당시 사진ⓒ일간제주 D/B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근 해안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청정 제주브랜드의 막대한 훼손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근본적 처리 대책없이 지킴이 등 인력 배치에만 나서고 있어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본지 단독“[현장] 제주시 해안가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눈살’(2018. 11. 29.)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해양 쓰레기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쓰레기와 달리 기계 노후화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별 및 분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처리가 까다롭다.

또한, 해양 쓰레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는 부족한 상황에서 도내는 물론 도외처리도 힘든 상황이라 환경정화 활동으로 모아 높은 해양쓰레기 처리 근본적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본지 단독“[현장] 제주시 해안가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눈살’(2018. 11. 29.)보도당시 사진ⓒ일간제주 D/B

이에 대해 환경업체 관계자는 “애초 해양쓰레기 처리에 청정지킴이가 청소하고 한곳으로 모아두면 업체가 운반차량을 통해 집하장으로 옮겨 놓는 시스템”이라고 전제 한 후 “이후 처리업체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소각이나 매립시켜야 하나 최근 해양 쓰레기를 받는 곳이 없다보니 계속 처리가 미뤄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안가에 임시 적치하는 고질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해양쓰레기 근본적 처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강창인 해양관리팀장은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담할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를 상시 배치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후 “사업비 21억6600만 원을 투입해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기간제 근로자 정원 152명(제주시 87, 서귀포시 65)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으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 쓰레기 근본적 처리 방안에 대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해양쓰레기는 중간집하장을 통한 탈염처리를 확대해 동부자원순환센터로 보낼 계획”이라며 “그리고 현재 환경부서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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