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검찰, 150만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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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55번째 생일인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시의 한 대학 축제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 지사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현직 도지사가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나 격려사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에는 달리 검찰은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여러 번 출마해 당선됨은 물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여러 번 선거를 치러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은 당선무효 형으로, 이날 1심에서 원 지사가 검찰 구형량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도지사직이 위태로워지는 등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내림에 따라 도지사직은 최종판단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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