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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를 발의하는 오대익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개념을 학교에 가져온 것으로,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산업 기반이 편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단순 직업 체험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돼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 76개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주는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협동조합 모델에 제주의 특성과 특성화고의 학과와 연계하면 제주형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농산물 판매와 말산업을 연계하거나 한국뷰티고에서 헤어디자인을 제공하는 모델, 제주고에서 카페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모델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경제단체와도 연계하며 자생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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