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월읍사무소 백송희 ⓒ일간제주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외수입법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외수입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5,824백만원이라고 한다. 납기 미도래액도 포함되어 있지만, 체납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체납자에 대한 방안으로 도에서는 2019년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체납자 및 소액체납자 맞춤형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도민 공감 세정을 실현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세외수입 완납확인 절차도 제도화하고 있는데 보조금 및 인․허가 시 완납여부를 확인 후 인·허가증을 교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행정적 수혜성인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 재정 기반확충을 도모하고자 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다면 지금 즉시 완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혜택을 누리는 성실 납세자가 되어 2019년을 공평과세와 성실납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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