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사업장 이전 한정 내용 조례 발표...제주도와 관련 업계 즉각 반발

▲ ⓒ일간제주 D/B(해당 사진은 관련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전할 때 영업장의 대형화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주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은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형 카지노 업체에서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해 변경허가를 받아 확장 이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해 영업장 이전 방식으로 몸집을 키우는 업체들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이번 조례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지노 세율 인상이나 지역발전기금 제도화 등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이나 조례 등의)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거대 자본 세력으로 부터)끊임없이 대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해당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강력 반발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조례안 추진에 원희룡 도정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이 의원이 영업장소 변경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인 지자체법과 관광진흥법에 어긋, 즉 상위법과 충돌한 점을 들어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제주도는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 부과와 관련된 규제일 경우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과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을 규제할 근거가 없자는 점을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에 반대의 근거를 들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위회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 카지노관광협회 등 관련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조례 개정 강행시 법적 검토

개정 조례안에 대해 카지노관관광협회 등 관련업계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법적 검토 등 강하게 반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가스, 마카오,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 세계 대형 카지노 업체들이 점차 대형화와 복합화 등 카지노와 테마파크가 합쳐진 관광 상품 시스템으로 변화는 추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재 한 후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최근 입법 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롯데관광개발 등이 제주지역에 건설 중인 제주드림타워에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임에 틀림없다”며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 카지노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재건축이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지노장 이전을 막겠다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세수확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광진흥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카지노를 허용하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 싱가포르 등 세계의 관광선진국들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요 관광시설로서 자리매김해 국가적으로도 관광수입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카지노복합리조트 해금법안을 통과시키고 2024년 개장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협회는 “제주지역의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이 아닌 주요 세수로, 이를 늘려 지역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고용 창출과 지역소비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다”며 “외국인 고객의 호텔 및 면세점, 골프장, 렌터카, 식당 이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달 7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