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읍 현예슬 ⓒ일간제주

연말연시 새 달력을 받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집안의 경조사와 기념일을 기록하는 일이다. 연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시기별로 기록해 두는 것도 이때하면 좋다.

등록면허세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고 납부하게 된다. 보통 세금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사람이 납부한다고 생각하여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은 낯선 용어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가·허가·신고·등록 등 면허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일반음식점, 방문판매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총포의 소지허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가진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금액은 면허의 종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읍면은 4,500원 ~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 ~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가 유효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업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인·허가 등 면허에 대한 부과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고도 면허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부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CD/ATM, ARS 전화 1899-0341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비교적 소액인 세금으로 재정적 부담이 덜한 만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한 해의 출발이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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