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 문서진 ⓒ일간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407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지났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되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6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 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할 가장 중요한 단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간략하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감투에 연연한다든지 보수 등 반대급부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한다.

둘째 주민자치의 기본은 참여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문제,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참여의식과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위원은 주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상호신뢰와 협조의 바탕위에서 지역의 화합과 협동,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활동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지역문제나 주민관심 사항을 위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시키며, 계도하는 등 자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서귀포시 주민자치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주민자치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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