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 강권철 ⓒ일간제주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되고 1월도 반이 넘게 지나가버렸다. 세상사 모든 일의 시작이 분주하듯이 새해의 시작도 항상 분주하다. 그래서 그럴까, 1월에 처리해야할 일을 잊었다가 2월이 되면 “아! 그거 했어야 했는데...”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1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하여 10% 감면 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월에서 6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6월에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하지만 6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를 신청하여 일시에 미리 남부하게 되면 미리 납부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이다. 이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납 혜택은 미리 납부하는 기간의 10%가 감면되므로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다. 먼저 근처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ARS전화(☎1899-034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1월에 연납을 신청‧납부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많다. 얼마 남지 않은 1월에 많은 분들이 깜빡 잊지 않고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하여 10%의 할인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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