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자면 부면장 강재식 ⓒ일간제주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전국에서 세대 당․인구 당 자동차 보유비율이 가장 높아 자동차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는 제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금년에 총 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1월3일부터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의 해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창고 또는 담장 등을 제거하여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 법정 부설 주차장 이외의 차고지(주차면)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90%범위 내에서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시설비를 보조해주며, 의무사용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자기차고지 설치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주차장 조성에 적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시설완료 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69주택, 자기차고지 1,614면에 대하여 17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제는 법령의 강제성과 인센티브 수혜 정도(程度)를 떠나,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짜증나는 주차문제를 시원하게 해결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답은 되지 않을까 싶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