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변호인측,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 시작

- 검찰, “오랜 정치경험으로 공직선거법 당연 숙지...이번 사전선거운동은 심각한 문제”

- 변호사, “사실관계 인정, 그러나 의당 의례적 정치활동 범위...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 ⓒ일간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지역 A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수분 간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 지사 변호사측은 “피고인은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에 축제장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라며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한편,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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