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민박 문화조성으로 위하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6000만원(보조율 50%)을 들여 민박업소에 CCTV설치비(DVR,모니터, 카메라 등)를 지원한다.CCTV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이상 운영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 농어촌민박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민박업소 특별안전점검 전수조사,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민박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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