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시내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박모(남, 4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9시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는 등 총 8회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영세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하여 지역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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