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오늘은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합작하여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말한(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사법부가 판결한 날이다.

고법 판결 3년이 지난 오늘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국가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어느 기관도 국민의 국가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촛불혁명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가피해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길이 적폐 청산의 지름길이다.

2018년 5월 26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양승태 대법원과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청와대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야합한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통진당 해산,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이 대표적이다.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KTX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법정투쟁을 무위로 돌리고, 블랙리스트를 엄호하고,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는 등 판결을 뇌물 삼아 정부에 로비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해 버린 곳이 대법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토대로 어떤 견제도 없이 판결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당당하게 취하는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 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다. 헌정을 짓밟은 판결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법원에 정의의 심판을 의뢰할 수 없을 것이다.

양승태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ILO 협약과 그에 따른 ILO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은 한결같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은 물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천부당만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 사법 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이어진 것이 드러났다. 즉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며, 국제적으로는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사건의 본질이 명백함으로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때문에 지금도 5만 명의 현직 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현실에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

2019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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