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천동 주무관 고지수 ⓒ일간제주

“절약하자.” 흔히 하는 말이지만 막상 절약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절약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신청 한번으로 1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2기분을 한번에 선납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10%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연납은 연초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납부를 잊어 체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할인도 되고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니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납은 서귀포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은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월에 연납 신청하는 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1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지만 3월, 6월, 9월에 신청할 경우 각각 7.5%, 5%,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은행창구 방문, 가상계좌, ARS(1899-0341),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단, 자동자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연납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할인 혜택만 없어질 뿐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세금을 절약하는 기분 좋은 한해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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