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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언과 폭행 동영상으로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대학교 병원 A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폭로한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제주대학교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 교수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대병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장에는 △ 직원들이 병원 환자들을 속여 의료기기를 강매했다는 것, △ 일부 치료사들은 의사인 본인의 처방을 외면하고 환자들에게 과잉치료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교수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월 A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이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치료사들과 갈등이 생겼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불만이 생긴 치료사들이 A교수를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의료연대 제주지부 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인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27일 A교수가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허리 등을 꼬집거나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확산됐다.

그리고 노조 측은 A교수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치료사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현재 A교수는 총장의 인사발령으로 교수직과 제주대병원 의사직에 대해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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