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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 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웨딩홀과 모 대학 축제장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측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것도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할 정도로 해당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특히,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원 지사가 공약 발표할 당시 참석한 일부인사가 참석해 증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늦춰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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