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대호)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방어, 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횟집,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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