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각 당 대표자 등 공동발의...정부와 국회 향해 진상규명·4·3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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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반인권적이면 불법이 자행된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들에 대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원은 18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각 정당을 대표(무소속, 교육위원회 포함)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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