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여인태, 이하 제주해경청)은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주해경청 제공ⓒ일간제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7시 10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6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 어선(39톤, 유자망, 승선원 12명)에서 선원 이모(52세, 남)씨가 그물을 내리던 중 로프에 머리를 맞아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어 해경으로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 중인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응급환자를 오늘 오전 9시 10분경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이송 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응급환자 14명을 긴급 이송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