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65㎡이상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금지...3월말까지 현장계도 기간 운영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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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비닐)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업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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