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해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설 연휴기간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3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그리고 읍·면·동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3133)을 운영하여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및 156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①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②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특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토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발견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12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8년 142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102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1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 2억141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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