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한복대여, 선물세트·상품권구입 등 사례별 주의 당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오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시작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택배, 한복대여, 선물세트·상품권 구입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별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택배서비스 주의사항으로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해야한다. 또, ‘파손주의’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릭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이어 설 선물세트 주의사항으로는 선물세트는 주문 또는 구입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할 경우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상품권 주의사항으로는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 권면 금액이 1만 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한복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한복대여는 향후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한복을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고, 치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수 선택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구입해야 한다.

- 에스크로 :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 일부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한편,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법」을 통해 소비자가 청약 후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743-9898)을 이용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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