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恨)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수행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의 봄’이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제주도민께 약속드린다.

2019. 1. 1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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