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7일)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의 '4·3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70년 전 이루어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고령의 몸을 이끌고 2년 가까이 진실을 위해 법정투쟁을 이어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비극이 녹아든 이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실과 화해를 열망하는 발걸음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쾌거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식 재판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묻혀온 수형인 명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심과정은 진실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 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다가서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풀어 가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70년 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재판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그것이다.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해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제주 4·3에 녹아 있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시켜준 이번 판결을 거듭 환영하며 제주 지역 세 의원은 제주 4·3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